| 일반군무원 | 전문군무경력관 | 임기제군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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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군 | 직렬 | 업무내용 |
|---|---|---|
| 행정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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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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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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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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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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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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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군 | 직렬 | 업무내용 |
|---|---|---|
| 시설 | 토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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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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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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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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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군 | 직렬 | 업무내용 |
|---|---|---|
| 정보통신 | 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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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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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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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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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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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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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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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군 | 직렬 | 업무내용 |
|---|---|---|
| 공업 | 일반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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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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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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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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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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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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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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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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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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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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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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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군 | 직렬 | 업무내용 |
|---|---|---|
| 함정 | 선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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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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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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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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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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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군 | 직렬 | 업무내용 |
|---|---|---|
| 항공 | 기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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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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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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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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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군 | 직렬 | 업무내용 |
|---|---|---|
| 기상 | 기상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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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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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군 | 직렬 | 업무내용 |
|---|---|---|
| 기상 | 기상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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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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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군 | 직렬 | 업무내용 |
|---|---|---|
| 보건 | 약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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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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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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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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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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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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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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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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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원 직렬은 8개 직군(행정, 시설, 정보통신, 공업, 함정, 항공, 기상, 보건) 46개 직렬이 있으며, 자세한 직렬별 주요 업무 내용은 군무원 채용 안내 페이지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신규로 임용되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당해 직급 바로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자격이 부여되나 실제 승진 소요기간은 직무 분야별로 서로 상이하며 아래의 년수는 법정 승진 소요 최저 년수를 의미함.
| 구분 | 대상 | 일수 | 구분 | 대상 | 일수 |
|---|---|---|---|---|---|
| 질병 · 부상 | 본인 | 30 | 입양 | 본인 | 20 |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 30 | ||||
| 결혼 | 본인 | 5 | 사망 |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모 | 5 |
| 자녀 | 1 |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 | ||
| 출산 | 본인 | 90 | 자녀/자녀의 배우자 | 3 | |
| 배우자 | 10 |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가. 공무원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 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다.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라. 외국 유학, 군사 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 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마. 올림픽, 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바. 천재지변, 교통 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사. 건강검진 받을 때
아. 감염병 예방이나 증상 유무 확인 등을 위한 검사를 받을 때
가. 위로휴가: 훈련, 검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근무 시 7일 이내
나. 포상휴가: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
다. 보상휴가: 전방 경계 업무 등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월 3일
급여, 수당, 복리후생비, 연금 제도 등은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함.
*2025년 기준
(월 지급액, 단위 : 원)
| 호봉/계급·직무 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 6등급 |
5급· 5등급 |
6급· 4등급 |
7급· 3등급 |
8급· 2등급 |
9급· 1등급 |
|---|---|---|---|---|---|---|---|---|---|
| 1 | 4,498,600 | 4,049,900 | 3,653,800 | 3,131,600 | 2,798,500 | 2,308,700 | 2,173,600 | 2,028,200 | 2,000,900 |
| 2 | 4,656,300 | 4,200,100 | 3,789,000 | 3,259,400 | 2,911,500 | 2,416,100 | 2,237,100 | 2,067,600 | 2,017,000 |
| 3 | 4,818,000 | 4,352,400 | 3,928,200 | 3,389,400 | 3,029,000 | 2,526,800 | 2,307,500 | 2,112,500 | 2,039,500 |
| 4 | 4,983,300 | 4,506,000 | 4,068,400 | 3,522,400 | 3,151,000 | 2,640,000 | 2,385,500 | 2,163,100 | 2,068,300 |
| 5 | 5,152,700 | 4,661,900 | 4,210,900 | 3,657,200 | 3,276,200 | 2,756,600 | 2,480,300 | 2,228,500 | 2,104,000 |
| 6 | 5,324,100 | 4,817,900 | 4,354,800 | 3,793,400 | 3,403,900 | 2,876,400 | 2,591,900 | 2,331,300 | 2,146,800 |
| 7 | 5,498,000 | 4,976,000 | 4,500,500 | 3,930,700 | 3,533,600 | 2,996,600 | 2,704,100 | 2,434,400 | 2,197,300 |
| 8 | 5,673,300 | 5,133,900 | 4,646,400 | 4,068,700 | 3,664,900 | 3,117,100 | 2,817,200 | 2,533,700 | 2,287,400 |
| 9 | 5,851,300 | 5,292,900 | 4,793,600 | 4,207,200 | 3,796,700 | 3,238,000 | 2,924,700 | 2,628,300 | 2,373,600 |
| 10 | 6,030,200 | 5,451,700 | 4,940,700 | 4,345,600 | 3,929,300 | 3,351,400 | 3,027,300 | 2,717,900 | 2,456,700 |
| 11 | 6,208,700 | 5,611,300 | 5,088,100 | 4,485,100 | 4,053,400 | 3,458,900 | 3,124,100 | 2,804,500 | 2,535,700 |
| 12 | 6,393,300 | 5,776,400 | 5,240,800 | 4,616,500 | 4,172,900 | 3,564,800 | 3,219,200 | 2,889,200 | 2,614,400 |
| 13 | 6,578,900 | 5,942,500 | 5,382,800 | 4,739,200 | 4,286,400 | 3,664,400 | 3,309,500 | 2,970,500 | 2,689,800 |
| 14 | 6,765,000 | 6,092,900 | 5,514,600 | 4,853,900 | 4,392,200 | 3,758,500 | 3,395,700 | 3,048,400 | 2,763,100 |
| 15 | 6,927,600 | 6,231,500 | 5,636,100 | 4,961,800 | 4,492,200 | 3,848,900 | 3,478,200 | 3,123,100 | 2,833,100 |
| 16 | 7,072,100 | 6,358,500 | 5,749,300 | 5,063,700 | 4,586,300 | 3,933,600 | 3,556,100 | 3,195,300 | 2,900,800 |
| 17 | 7,200,100 | 6,475,400 | 5,854,500 | 5,158,200 | 4,674,800 | 4,014,400 | 3,631,000 | 3,262,600 | 2,967,000 |
| 18 | 7,314,100 | 6,582,300 | 5,952,400 | 5,246,500 | 4,758,300 | 4,090,900 | 3,702,500 | 3,327,800 | 3,028,500 |
| 19 | 7,416,200 | 6,681,100 | 6,042,800 | 5,329,000 | 4,837,000 | 4,163,400 | 3,770,000 | 3,390,600 | 3,089,200 |
| 20 | 7,507,800 | 6,771,100 | 6,127,600 | 5,406,100 | 4,910,800 | 4,231,500 | 3,834,200 | 3,450,300 | 3,146,900 |
| 21 | 7,592,100 | 6,853,500 | 6,206,100 | 5,478,100 | 4,980,200 | 4,297,200 | 3,895,500 | 3,507,400 | 3,201,400 |
| 22 | 7,667,200 | 6,929,100 | 6,278,700 | 5,545,600 | 5,045,400 | 4,358,900 | 3,953,200 | 3,562,200 | 3,253,700 |
| 23 | 7,730,800 | 6,998,200 | 6,345,700 | 5,609,100 | 5,106,900 | 4,416,700 | 4,009,300 | 3,614,300 | 3,303,600 |
| 24 | 7,054,800 | 6,408,500 | 5,668,900 | 5,164,400 | 4,472,000 | 4,062,300 | 3,664,600 | 3,351,500 | |
| 25 | 7,108,800 | 6,459,700 | 5,723,500 | 5,218,800 | 4,524,400 | 4,112,600 | 3,712,400 | 3,397,100 | |
| 26 | 6,508,900 | 5,769,900 | 5,270,000 | 4,574,000 | 4,160,900 | 3,758,700 | 3,438,400 | ||
| 27 | 6,554,400 | 5,812,500 | 5,312,500 | 4,621,100 | 4,201,600 | 3,797,300 | 3,474,000 | ||
| 28 | 5,853,400 | 5,353,300 | 4,660,600 | 4,239,600 | 3,834,500 | 3,508,200 | |||
| 29 | 5,390,800 | 4,697,500 | 4,276,400 | 3,869,700 | 3,541,200 | ||||
| 30 | 5,427,200 | 4,734,100 | 4,311,500 | 3,903,700 | 3,573,300 | ||||
| 31 | 4,767,900 | 4,344,400 | 3,936,800 | 3,604,900 | |||||
| 32 | 4,799,800 |
| 구분 | 수당명 | 지급대상 |
|---|---|---|
| 상여수당 (3종) |
대우공무원수당 |
|
|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
|
|
| 성과상여금 |
|
|
| 가계보전수당 (4종) |
가족수당 |
|
| 자녀학비보조수당 |
|
|
| 주택수당 |
|
|
| 육아휴직수당 |
|
|
| 특수지 근무 수당 |
|
|
| 특수근무수당 (4종) |
위험근무수당 |
|
| 특수업무수당 |
|
|
| 업무대행수당 |
|
|
| 군법무관수당 |
|
|
| 초과근무수당 (4종) |
시간외근무수당 |
|
| 야간근무수당 |
|
|
| 휴일근무수당 |
|
|
| 관리업무수당 |
|
|
| 실비변상 (4종) |
정액급식비 |
|
| 직급보조비 |
|
|
| 명절휴가비 |
|
|
| 연가보상비 |
|
|
| 구분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연구강의 | 면접 | 신체검사 | 최종합격 | |
|---|---|---|---|---|---|---|---|---|
| 일반 군무원 |
공채 | O | - | O | - | O | O | O |
| 경채 | O | O | O | - | O | O | O | |
| 전문경력관군무원 | O | O | - | - | O | O | O | |
| 임기제군무원 | O | O | - | O | O | O | O | |
| 방식 | 공개경쟁채용 | 경력경쟁채용 |
|---|---|---|
| 목적 | 공무원 신규 채용 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 시험을 실시하여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로서 균등한 기회 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의 공무원 선발에 목적이 있음 |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대하여 채용하는 제도로서 관련 직위의 우수전문인력 및 유경력자를 선발하는데 목적이 있음 |
| 근거 |
|
|
| 시험 종류 및 방법 |
|
|
※ 시험 시기 : 연 1회 (4~10월 경)
▶ 서류전형(경력경쟁채용의 경우에만 해당)
응시자의 경력, 학력, 전공과목 등과 임용예정 직급의 직무 내용과의 관련 정도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함.
| 시험 출제 수준 | |
|---|---|
| 5급 이상 |
|
| 6~7급 |
|
| 8~9급 |
|
▶ 면접시험
아래의 평정 요소마다 각각 수, 우, 미, 양, 가 (5~1점)로 평정하여 25점 만점으로 하되, 각 면접시험 위원이 채점한 평균이 미(15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50%, 면접시험 50% 비중으로 합산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응시자격 | 공개경쟁 | 경력경쟁 | |
|---|---|---|---|
| 응시연령 | 7급 이상 | 만 20세 이상 | |
| 8급 이하 | 만 18세 이상 | ||
| 군필여부 | 제한 없음 |
|
|
※ 최종 시험의 시행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계급별 응시 연령에 해당해야 하며, 상한 연령은 없어 정년(60세) 전에는 자유롭게 응시 가능함.
-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자는 채용 직렬/계급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함.
※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하여야 함.
※ 응시 자격에 해당되는 자격증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자격증으로 인정함.
| 직렬/자격 |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
| 사서 | 1급 정사서 | 2급 정사서 | 준사서 |
| 환경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화공, 조경 외 11개 |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외 9개 |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식물보호 외 3개 |
| 전산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관리, 정보통신 |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정보통신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정보보안, 정보통신 |
| 사이버 | 정보통신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기사 |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 |
| 항해 | 1~2급항해사 | 3~4급항해사 | 5~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
| 약무 | 약사 | ||
| 병리 | 임상병리사 | ||
| 방사선 | 방사선취급감독자 면허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 방사선사 |
| 치무 | 치과위생사 | ||
| 재활치료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
| 의무기록 | 의무기록사 | ||
| 영양관리 | 식품 | 식품 | 영양사,식품 |
※ 기능장, 기능사는 직렬별 응시자격증에 해당되는 항목 없음.
결격사유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됨.
▶ 군무원인사법 제31조(정년)
군무원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 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 계급 | 시간 | 문항구성 | 과락기준 | |
|---|---|---|---|---|
| 문항수 | 유형 | |||
| 7급 | 100분 | 100문항 | 4지 선다형 |
|
| 9급 | 75분 | 75문항 |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5조 관련<개정 2010.8.17>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직군 | 직렬 | 계급 | 시험과목 |
|---|---|---|---|
| 행정 | 행정 | 5급 | 국어,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헌법 |
| 7급 | 국어,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
| 9급 | 국어, 행정법, 행정학 | ||
| 사서 | 5급 | 국어,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정보학개론, 참고봉사론 | |
| 7급 | 국어,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정보봉사론 | ||
| 9급 | 국어, 자료조직론, 정보봉사론 | ||
| 군수 | 5급 | 국어,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 |
| 7급 | 국어, 행정법, 행정학, 경영학 | ||
| 9급 | 국어, 행정법, 경영학 | ||
| 군사정보 | 5급 | 국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정치학, 심리학 | |
| 7급 | 국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심리학 | ||
| 9급 | 국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 ||
| 기술정보 | 5급 | 국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정보체계론, 암호학 | |
| 7급 | 국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암호학 | ||
| 9급 | 국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 ||
| 수사 | 5급 | 국어,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교정학 | |
| 7급 | 국어,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 ||
| 9급 | 국어, 형법, 형사소송법 |
※ 행정직군 외의 직군 및 직렬의 시험과목은 각 군 군무원 시험과목 안내 페이지를 통해 참고 바랍니다.
5급 이상의 경력경쟁채용 시험 과목은 5급 시험 과목으로, 6·7급 시험 과목은 7급 시험 과목, 8·9급 시험 과목은 9급 시험 과목으로 함.
| 계급 | 직렬 | 시험과목 | 직렬 | 시험과목 |
|---|---|---|---|---|
| 5급 | 행정 | 행정법, 헌법 | 군사정보 | 국가정보학, 심리학 |
| 7급 | 행정법, 행정학 | 국가정보학, 심리학 | ||
| 9급 | 행정법, 행정학 |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 ||
| 5급 | 사서 |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 기술정보 |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
| 7급 |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 ||
| 9급 | 자료조직론, 정보봉사론 |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 ||
| 5급 | 군수 | 행정법, 경영학 | 수사 | 형법, 형사소송법 |
| 7급 | 행정법, 경영학 | 형법, 형사소송법 | ||
| 9급 | 행정법, 경영학 | 형법, 형사소송법 |
※ 행정직군 외의 직군 및 직렬의 시험과목은 각 군 군무원 시험과목 안내 페이지를 통해 참고 바랍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적용: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 및 경력경쟁채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그 가족
| 가산비율 | 대상 | 선발제한 |
|---|---|---|
| 10% 또는 5%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 | 선발예정인원의 30% 이하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비율은 수험생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직렬(기술직군 30개 직렬) |
|---|
|
토목, 건축, 시설, 전기, 전자, 통신, 지도, 영상, 일반기계, 금속, 용접, 물리분석, 화학분석, 유도무기, 총포, 탄약, 전차, 차량, 인쇄, 선체, 선거, 함정기관, 잠수,기체, 항공기관, 항공보기, 항공지원, 기상, 기상예보, 의공 |
| 7급 | 9급 | ||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5% | 3% | 5% | 3% |
행정직군은 가산점적용 자격증 없음.
※ 직렬별 시험 응시 및 가산점 적용 자격증 다운로드 >
가산점은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에 대한 가산 비율만큼 점수를 합산함.
예) 가산 비율이 5%인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과목별 만점인 100점의 5%인 5점의 가산점을 부여
| 구분 | 국어 | 전문과목1 | 전문과목2 | 평균 |
|---|---|---|---|---|
| 적용 전 | 80 | 80 | 80 | 80 |
| 가산점 반영 | 과목별 만점(100점)의 5% 가산 | + 5점 | ||
| 적용 후 | 85 | 85 | 85 | 85 |
※ 직급, 직렬에 따라 과목은 상이할 수 있음.
| 평정요소 | 수(5점) | 우(4점) | 미(3점) | 양(2점) | 가(1점) |
|---|---|---|---|---|---|
| 1.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
|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
| 4.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 5. 예의, 품행, 준법·도덕성 및 성실성 |
| 시험의 종류 | 5급 | 7급 | 9급 | ||
|---|---|---|---|---|---|
| 토익(TOEIC) | 기준점수 | 700점 이상 | 570점 이상 | 470점 이상 | |
| 청각장애(2, 3급) | 350점 이상 | 285점 이상 | 235점 이상 | ||
| 토플(TOEFL) | 기준점수 | PBT | 530점 이상 | 480점 이상 | 440점 이상 |
| CBT | 197점 이상 | 157점 이상 | 123점 이상 | ||
| IBT | 71점이상 | 54점이상 | 41점이상 | ||
| 청각장애(2, 3급) | PBT | 352점 이상 | 319점 이상 | 292점 이상 | |
| CBT | 131점 이상 | 104점 이상 | 82점 이상 | ||
| 탭스(TEPS) | 기준점수 | 340점 이상 | 268점 이상 | 211점 이상 | |
| 청각장애(2, 3급) | 204점 이상 | 161점 이상 | 127점 이상 | ||
| 지텔프(G-TELP) | Level2기준점수 | 65점 이상 | 47점 이상 | 32점 이상 | |
| 플렉스(FLEX) | 기준점수 | 625점 이상 | 500점 이상 | 400점 이상 | |
| 청각장애(2, 3급) | 375점 이상 | 300점 이상 | 240점 이상 | ||
| 시험의종류 | 기준등급 | ||
|---|---|---|---|
| 5급응시 | 7급응시 | 9급응시 |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2급 이상 | 3급 이상 | 4급 이상 |